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3개 파일 더보기
1.인천직할시고시 제754호(84. 5. 7)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도시계획과, 관리과)와 각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