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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결정조서 사본을 충청북도청과 영동청 및 영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