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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결정 도서사본을 경상남도청과 관할군청 및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