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8개 파일 더보기
1. 매포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단양군청 건설과 및 해당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