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도로)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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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4-2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4-09-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전리 산83-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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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흥군 의왕읍 오전리 산83-1번지 외 5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도로) 결정사항을 변경코자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의5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시흥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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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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