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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문경군청 및 상주군청, 관할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