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13호선)이 변결결정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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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4-20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4-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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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안양시 안양동 911번지의 1호의 19필지에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13호선)이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되었기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의 5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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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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