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도시계획 신상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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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84-1618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84-08-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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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40호(1980.2.9)로 시설 결정된 제주도시계획 신산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시계획 시설도로 및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제주시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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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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