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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시설(공원)중 서울특별시 고시 제272호(82.7.19)와 건설부고시 제423호(83.12.23)로 재 결정되고 변경 결정된 북한산공원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 위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도시정비과에 두고서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