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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변경결정도서 사본을 대구직할시청과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