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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10호(82.3.22)로 재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 470호(82.12.28)로 변경결정된 안양도시계획 지구(미관지구) 및 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및 시흥군청과 관할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