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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시설(노상주차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하였기에 고시한다.2.관계도서를 인천직할시청 도시계획과와 각구청(중구, 동구 : 세무과, 남구, 북구 : 지적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