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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도시계획시설(학교, 공용의청사, 도로, 수도)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성서공업단지)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2.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도서를 대구직할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