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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제113호(1982.3.22)로 재결정된 덕소신장 도시계획지역(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미지정) 및 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광주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