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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가야아파트지구개발시행자사업기간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야아파트지구개발시행자사업기간변경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4-82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고시일 1984-04-0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건설부 고시 제65호(80.3.6)로 아파트지구로 결정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64-2번지 외25필지를 건설부 고시 제293호(80.10.6)로 아파트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금강 대표 주찬웅의 사업 기간을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 고시한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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