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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안양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시흥군청, 화성군청, 광명시청과 관할읍·면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