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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시흥군청,화성군청, 광명시청과 관할 읍·면 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