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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59호(84.3.3)로 변경결정된 안양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및 시흥군청과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