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은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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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1984-4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1984-03-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은 여객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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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도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 일부는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여객자동차정류장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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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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