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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된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내용을 같은법 제12조제4항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