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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23호(84.02.01)로 변경 결정된 대구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동사무소(출장소포함)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