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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결정 도서사본을 경북도청과 영일군청 및 흥해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