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 자동차 정류장)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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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1983-1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1983-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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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 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전남고시 제173호(83. 12. 26)로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었으며 2. 동 사업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허가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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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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