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과천지구안양도시계획중도로일부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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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3-437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83-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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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지구), 안양도시계획중 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서울틀별시청, 경기도청, 안양시 및 경기도 관할출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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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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