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지,축현,신산 도시계획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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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76-3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76-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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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지역에 대한 면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해당 군청및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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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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