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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 고시 제37호(76.3.27)로 변경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 특별시 도시정비구 도시계확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