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탄도시계획사업<도로:중로2-4호선>실시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76-2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76-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송탄도시계획 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고시한다. (본 고시는 도시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규정에 정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로 병행한다.) 관계도서를 경기도청 지역계획과 및 평택군청과 송탄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