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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계획시설(도로)및 용도지역과 단위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평택 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