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북하)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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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1976-14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1976-08-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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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2.관계도서를 관계 시, 군, 면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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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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