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계획시설(오물처리장) 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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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76-1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76-07-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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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인천 도시계획시설(오물처리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한다.2.관계도서를 인천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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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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