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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도시계획 도로(소로)계획결정(남목, 전하, 무거지구일부) 및 지적승인, 대로3류 12호선 일부 지적 변경 제14호 공원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울산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