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도면및조서정정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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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76-84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76-07-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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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59호 (1976.5.14)로 고시한 청원군 북일도시계획 도면 및 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등의 고시도 동시에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청원군청(건설과)과 북일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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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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