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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산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마산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람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