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0개 파일 더보기
1.인천도시계획공원시설에 대하여 별첨과같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인천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