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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 일부가 건설부고시 제37호(76.3.27)로 변경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시청(계획과) 및 당해구청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