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읍급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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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76-14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76-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양공원 조성사업 / 문정공원 조성사업 / 서대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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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94호(1976. 12. 7)로 결정된 읍사무소 소재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도시계획 시설 일부를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 제25조 제11항 제6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도시계획 결정도서는 군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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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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