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면급도시계획<신규>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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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76-14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76-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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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마로, 삼승면 소재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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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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