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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37호(1976.3.27)에 의거 계획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1973.4.4)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시 도시 계획과에 보관하며 관할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