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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市街地計劃令施行規則第四十二條ノ二ノ規定ニ依リ大邱市街地計劃區域內ニ於テ同規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朝鮮市街地計劃令施行規則第四十二條ノ二ノ規定ニ依リ大邱市街地計劃區域內ニ於テ同規
고시번호 고시 제1941-696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본청
고시일 1941-05-1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제42조의2의규정에의하여대구시가지계획구역내에같은규칙제2장의규정의일부를적용하지않고구역내의기의구역에적용하지않은규정을왼쪽편을통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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