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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외 2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외 2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6-327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일 2026-09-2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6-327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외 2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21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7, 중로1-64, 소로1-672호선)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천안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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