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외 2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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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6-32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 고시일 | 2026-09-2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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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6-327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외 2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21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7, 중로1-64, 소로1-672호선)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21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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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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