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계획시설(공원:뜬봉샘생태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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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6-86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6-10-29 | 문의처 | 063-350-2578 |
|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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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6-86호 장수 군계획시설(공원:뜬봉샘생태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장수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장수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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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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