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상재생사업지구(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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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1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미래혁신기획과 | ||
| 고시일 | 2026-04-01 | 문의처 | 051-888-277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사상구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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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17호 사상재생사업지구(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31호(2015.04.08.)로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37호(2017.05.01.)로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부분)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22호(2018.06.27.), 제2019-291호(2019.10.23.), 제2020-99호(2020.03.25.)로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부분)(변경) 승인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82호(2020.10.14.)로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83호(2021.3.10.), 제2021-237호(2021.6.23.), 제2022-55호(2022.2.16.), 제2022-189호(2022.5.25.), 제2022-439호(2022.11.16.), 제2023-155호(2023.05.03.), 제2024-399호(2024.11.13.), 제2025-190호(2025.05.21.)로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상재생사업지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재생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상재생사업지구(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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