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길천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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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5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고시일 | 2026-04-01 | 문의처 | 051-709-4962 |
| 열람장소 | 기장군 재난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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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50호 길천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길천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0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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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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