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6-48호
군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6-39호(2026.03.16.)로 고시된 군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7, 제39조의10 등의 규정에 따라 군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포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026. 4. 1.
군 산 시 장
2026년 04월 01일
군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