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장:축산물도매시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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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44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26-04-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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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44호 도시계획시설(시장:축산물도매시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전라남도 고시 제200호(1980.12.30.)로 결정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313호(2019.12.16.)로 결정(변경)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183호(2024.8.30.)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시장:축산물도매시장)사업에 대하여, 2. 금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의제 협의 후 건축허가(증축)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431) 및 북구청 건축과(☎062-410-68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4. 1. 광주광역시장2026년 04월 01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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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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