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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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1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4-01 | 문의처 | 031-6193-3211 |
| 열람장소 | 용인시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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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181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2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1-25호, 소로3-54호, 소로3-55호, 소로3-56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한 사항[용인시 고시 제2026-132호(2026.3.17.)]에 대하여 정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정정 사유 :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고시(2020.4.14.) 되었음에도, 종전 실효고시 (용인시고시 제2026-132호, 2026.3.17.)에서 실효기산일을 이전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고시일(1983.3.10.)로 오적용하여 실효일자 및 실효대상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정정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6년 04월 01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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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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