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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6-38호(2026.3.16.)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 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