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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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6-69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6-03-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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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시 제2018-225호(2018.10.19.)로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0-228호(2020. 9.16.), 제2023-75호(2023. 4. 3.), 제2023-143호(2023. 6. 30.), 제2023-216호(2023.9.20.)로 변경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3-288호(2023.12.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5-190호(2025.8.4.)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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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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