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전 도시관리계획(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신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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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75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 산업입지과 | ||
| 고시일 | 2026-03-31 | 문의처 | 042-270-3623 |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청 산업입지과,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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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75호 대전 도시관리계획(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신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신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신성동 483번지 및 484번지를 합병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따라 도시관리계획(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신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을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산업입지과 ☎042-270-3623), 유성구청(도시계획과☎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 금회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사항으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음.
2026년 03월 31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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