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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동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28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고시일 2026-03-3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28호

양동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36호(2022.02.15.)에 따른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와 제16조 규정에 의거 서구 양동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간혁신과, 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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